행정예규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4-03-20 · 시행 2014-03-2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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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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