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 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법원에서는 관리직공무원(전용승용차량 관리직공무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법원에서는 관리직공무원(전용승용차량 관리직공무원 포함)이 업무 대기중일 때, 운전업무외의 민원안내·등기부등본발급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