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업무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지원의 업무관리는 고등법원에서 하며, 법원경위는 형사과(형사과가 없는 고등법원은 민형과)에서, 관리직공무원·차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감독한다.
②각급법원은 근무지원업무를 위해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중 선임자를 법원경위실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민사국·형사국 구분)과 차량관리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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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