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첨부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
②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 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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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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