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 공포일 2016-01-19 · 시행일 2016-01-19 · 소관 법무부 · 조문 23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6-01-19 · 시행 2016-01-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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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제20조 (협조 요청 등)제21조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3조 (정의)제4조 (재판관할)제5조 (가정법원의 관할)제6조 (중혼에 관한 특례)제7조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제8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제9조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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