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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LAW ·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16-01-19 · 시행 2016-01-19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20조
(협조 요청 등)
제21조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3조
(정의)
제4조
(재판관할)
제5조
(가정법원의 관할)
제6조
(중혼에 관한 특례)
제7조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8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제9조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