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산관리인의 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1공포 · 2012-05-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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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