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예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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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1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