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2조 (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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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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