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4조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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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 전산양식 B4800]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 전산양식 B4800]에 의한다.
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 전산양식 B4801]에 의한다.
③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2]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 전산양식 B4803]에 의한다.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4]에 의한다.
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05]에 의한다.
⑥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6]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 전산양식 B4807], [ 전산양식 B4808], [ 전산양식 B4809]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
⑦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0]에 의한다.
⑧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 전산양식 B4811], [ 전산양식 B4812]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 전산양식 B4813], [ 전산양식 B4814]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17]에 의한다.
⑨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5], [ 전산양식 B481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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