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6조 (공조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03-09-15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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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09-15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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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