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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