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5조 (소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전산양식 중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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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