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