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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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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