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 (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개명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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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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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