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인지를 붙이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된다.
②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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