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5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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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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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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