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5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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