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여러명의 개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여러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連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