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사건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개명허가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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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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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