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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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신청사건의 제출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가족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개명허가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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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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