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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