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 소관 대법원 · 총 5조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3-12 · 시행 2020-03-1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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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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