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원고료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책자를 집필한 경우 책자의 종류에 따라 200자 원고지 1장의 분량당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원고 내용의 난이도, 독창성, 학술 또는 사법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30%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1. 학술 논문 : 4,500원2. 실무제요 : 3,500원3. 재판실무편람, TFT나 연구반 등에서의 발표문, 각종 법령·업무해설서 또는 매뉴얼 : 2,500원
기존의 책자를 수정하여 집필한 경우 책자 전체 중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된 비율을 산정하고, 책자 전체 분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1.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20% 적용2.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이상 2/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40% 적용3.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2/4 이상 3/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60% 적용4.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3/4 이상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80% 적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한 경우2. 복사, 문서편집기에의 수록, 수기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 법령, 교재, 논문 등 그 자체를 이기 또는 전사한 경우3. 기존 책자의 숫자나 오자, 탈자만을 단순 수정한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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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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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