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원고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고료를 각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각 집필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 또는 버림 등의 처리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책자 집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자 전체의 원고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참여 집필자에게 동등한 비율 또는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