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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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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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