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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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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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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