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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2200000103661 법령 ID
법령 정보
| 법령명 |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법령 종류 | 등기예규 |
| 소관 부처 | 대법원 |
| 시행일 | 확인된 값 없음 |
| 공포일 | 확인된 값 없음 |
| 법령 ID | 220000010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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