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이의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 별한 제한은 없다.
②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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