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등 처리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붙이고, 해당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위 통지서는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경우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이 경우 위 통지서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이의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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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별지2 - 부기등기 말소 기록례
(별지2 - 부기등기 말소 기록례)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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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이의신청인제3조 · 이의사유제4조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제5조 ·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제6조 ·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나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등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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