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정보(서면 형태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1조제6항의 정보)나.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등기관의 의견서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 및 각하사유를 증명할 사본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스캔한 정보)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②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정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각 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등기전산정보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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