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관할지방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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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
②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관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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