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5조의2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납부 사실이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한다. 이 경우 전자화 이후의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 납부번호 및 금액2.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 시ㆍ도의 표시 및 납세번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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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기촉탁 방법제3조 · 전자촉탁 절차제4조 · 서면촉탁 절차제5조 ·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관리
제5조의2 ·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