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2조 (등기촉탁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②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인의 취하를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
③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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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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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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