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2조 (등기촉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②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인의 취하를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
③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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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