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2조 (등기촉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인의 취하를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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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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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