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6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오납 확인서의 확인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 환급확인서의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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