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6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오납 확인서의 확인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 환급확인서의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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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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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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