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5조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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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이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서면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한 사건의 촉탁 대상에 전자촉탁할 사건과 서면촉탁할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촉탁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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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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