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3조 (전자촉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제2항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등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1-1) 및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64), 부동산 강제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311-1), 부동산 임의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504-1) 및 경매개시결정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480),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서(전산양식 A4787) 및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8),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315) 및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 말소촉탁서(전산양식 A4329)를 사용한다.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목록에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서면촉탁으로 한다.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한 사건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 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촉탁으로 처리하고,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정 및 명령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