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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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결재권의 위임제4조 · 전결사항
제5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합의사항제7조 · 전결의 효력제8조 · 전결의 책임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