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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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헌법재판연구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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