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제7조 (전결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은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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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