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제6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장ㆍ과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통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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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