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4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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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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