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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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