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록면허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6천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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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