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첨부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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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