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실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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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