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범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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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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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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