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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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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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