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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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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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