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 및 대상제3조 ·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5조 ·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