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조문 원문
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
①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