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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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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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