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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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 및 대상제3조 ·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
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제6조 ·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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