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 및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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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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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