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31>
②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4.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7.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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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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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구성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5조 ·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제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제7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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