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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