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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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제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