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대통령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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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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