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5조 ·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